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 위에서 "일정한 범위"란 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야영장(업)의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