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 그 이용 범위(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본문).
야영장(업)의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