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을 지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참조).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