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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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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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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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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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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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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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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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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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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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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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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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써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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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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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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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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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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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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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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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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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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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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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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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입소를 요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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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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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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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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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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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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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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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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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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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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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5쪽).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입소기간 중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초과할 경우 입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세대는 퇴소조치됩니다(「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