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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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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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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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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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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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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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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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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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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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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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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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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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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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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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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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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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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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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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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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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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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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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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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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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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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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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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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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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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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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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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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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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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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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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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동일하게 지원 받으며, 추가로 생활보조금(월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