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다만,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함)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