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