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