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0호, 2023. 12. 19.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