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참조).
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부모의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으로 부모의 소득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 보장이 가능합니다.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개별 가구로 되어 있으나 부(父)는 자(子)에 대한 부양 의무자이므로 부의 소득은 2명 가구를 적용합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 3명 가구 적용).
위 부(父)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외)조모의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명 가구) 후 선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개별 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을 확인합니다(부모 1명, 자녀 3명일 경우 4명 가구 적용).
위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4명 가구)(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인 경우에 확인 후 선정합니다. 이는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