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
※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4항 단서).
위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5항).
※ 참고로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리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내부적으로만 이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와 사진 이용은 피고가 비평 활동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가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기출문제집으로 출간하고 싶은데, 기출문제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출판할 수 있을까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