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 쇼핑몰이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2018. 8. 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은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