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고,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은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공유마당 안내, 기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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