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제55조제4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제55조제5항).
권리 등록의 효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 상담-상담사례집).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