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및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