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 유언의 방식,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미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