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Q.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이후라도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