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기관을 속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것이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은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민사상 책임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조 또는 변조의 개념을 「형법」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더불어 형법에서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위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의 개념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의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와 별도로 「형법」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