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안전조치
건물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조치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을 하면 안돼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지 마세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해요.
전깃줄을 꼬거나 줄을 잡아당기면 위험해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으면 감전이 될 뿐만 아니라 블이 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돼요.
전기기구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젖은 손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껍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해 주세요.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구 근처에서 장난치면 위험해요.
선풍기를 틀고 잘 경우에는 타이머를 맞추고 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