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호).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공급자가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3항).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