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호).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공급자는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3항).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아동용품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의 9. 공산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문구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9. 공산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법원을 통한 해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