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