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가해지거나,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 반경은 3m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Ⅰ.5.1. 놀이기구 표면 및 끝처리).
그네 주위의 위험물 확인하기
그네가 운동하고 있는 주위로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그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타는 방향으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담이나 울타리를 최소 공간 밖에 설치했는지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Ⅱ. 5.).
미끄럼틀의 출발 지점에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계단 등이 안전한지, 구조물들이 아이들의 옷에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지, 표면은 매끄러운지, 도착지점의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Ⅲ. 4. 안전요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