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배치 의무

안전요원 자격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수상구조사
4.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안전요원 업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