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에게 지급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아 보철비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경우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질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 다른 아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하교 도중 당한 사고에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도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진찰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입원을 한 경우에는 입원·간호비 등이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양을 한 후에도 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