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비상점멸표시등 또는 표시등을 말함)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함)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