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매매 예방교육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