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집행방법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의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문제해결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4).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증거수집비, 인지대 등 간접비용 포함), 법적 지위회복을 위한 업무대행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