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의 제공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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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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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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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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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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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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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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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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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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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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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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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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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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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시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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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지원시설과 동일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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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 의료급여) 수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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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피해자의 공동생활시설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문제는 연계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거치고 자립단계에 들어선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 공동생활 및 공공주택 입주 등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