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 직업훈련 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교통비, 식비등) 추가
지원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지원절차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가능, 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 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및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53).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83, p. 692).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 자활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통해 자활의지가 검증된 사람으로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외부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취업, 창업, 진학준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에 대하여 지원
직업훈련
수당지급
조건
- (직업훈련 첫 달) 훈련수당 바로 지급 → (2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20% 이상인 경우 지급 → (3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50% 이상인 경우 지급→ (4회차) 전월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 지급
- 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선지급은 안 되고,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