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 등”이라 함)은 다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통해 다음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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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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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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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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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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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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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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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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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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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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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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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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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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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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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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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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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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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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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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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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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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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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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범위에서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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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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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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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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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함)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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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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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업무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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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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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및 9.의 업무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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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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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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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입소
지원시설의 퇴소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1. 2. 및 4.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