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
영상물의 증거활용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증거보전 청구
성매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성매매 등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검사는 외국인여성의 성매매피해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