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신고의무
신고자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