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및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포함)
나. 위의 가.와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 및 나.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다.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Q.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A.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