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정 신청하려는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경찰”이라 함)에게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및 제3항).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범죄피해자마다 1명씩 선정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본문).
국선변호사 선정 통지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재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각 기관의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에 그 사실을 서면,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