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등)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13).
※ “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명의로 발행한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합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13).
치료·회복프로그램
일정한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44).
성폭력 피해자는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성폭력 피해자별로 개별화·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244).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