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동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04호, 2023. 10. 12.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및 제1항).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