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