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