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하 “그룹홈”이라 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p. 89].
그룹 홈 입주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3).
구분
입주대상
입주 우선순위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3).
입주 비용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1).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1).
입주 기간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4).
입주 신청
그룹홈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그룹홈을 운영하는 보호시설(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92 참조).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입주 신청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