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312].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는 여성의 전화(☎ 1366) 또는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방지 관련 시설정보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13).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