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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 의료지원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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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
치료보호 실시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 비용 청구
피해자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 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
※ 치료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청구하면 됩니다(여성가족부, 「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p. 444).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치료비용 구상권 행사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본문).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구상권(求償權)”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무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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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무료진료
전국 지방의료원 무료진료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와 그 동반자녀는 가정폭력으로 발생된 질병에 대해 지방의료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45).
무료진료 신청
무료진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44).
피해자가 직접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고소·고발·진정 등) 접수증 사본을 진료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 등이 의료기관에 사실 확인(확인서 작성 후 서명)을 하는 방법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전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경우(해당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체 보관하고 상담소 등 혹은 시·도, 시·군·구에 의료비 청구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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