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한 번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은 첫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주거지원은 첫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의료지원은 첫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교육지원은 첫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 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자녀[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