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참조).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이 명해지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2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