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