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위와 같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하게 된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