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성폭력 피해여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제18조제1항]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18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