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E-STOP 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입니다.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