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용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또는 상담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