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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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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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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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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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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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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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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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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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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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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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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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