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등)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도 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