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참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 과태료 납부 및 체납시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 등'이라 함)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
고용주 등은 차가 다음의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다음의 ③, ⑤, ⑥의 위반 경우만 해당) 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감경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관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또는 미성년자는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다른 감경사유와 중복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자진납부를 한 이후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이미 자진납부한 당사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2015. 1.) 사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