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일반적 기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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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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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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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구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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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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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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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車馬)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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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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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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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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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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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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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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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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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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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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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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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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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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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통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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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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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단,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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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의 통행
√ 버스 전용차로
√ 다인승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위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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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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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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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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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이륜차 등: 4만원(7만원) 자전거 등: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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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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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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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등: 5만원(6만원) 승용차등: 4만원(5만원) 이륜차등: 3만원(4만원) 자전거등: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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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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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의 경우에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