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